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연속하여 30일 이상) |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전기세·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