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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진단용 방사설 발생장치의 신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소멸 신고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소멸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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