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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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허가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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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작성-접수-검토-타법저촉사항등검토-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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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별지 제34호의4서식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합병·분할 대상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지 제21호서식 관련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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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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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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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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