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등록,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영화상영관,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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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제60조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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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구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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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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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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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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