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 신고, 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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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7·58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6·18조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협조부서 |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업 신고 및 등록 : 2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20,000원 -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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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제작시설·장비명세서 등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점검서 1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 6. 재해대처계획 신고(영화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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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차의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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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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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처리후 통 보 |
시기 |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서구보건소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풍속영업소 관리 ․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영화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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