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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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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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차고지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수 리⇒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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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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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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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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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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