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약국을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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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제1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민원접수 -> 검토 -> 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 세무서에 세무 신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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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한약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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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약사면허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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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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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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