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취득세 계약해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어 취득세를 해제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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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주관부서 | 세무2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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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계약해제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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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계약 해제 여부의 적정성 검토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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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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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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