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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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리(검토,결정,통보) (동주민센터,구청) (동주민센터,구청) (위임전결 : 동장,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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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해당기관장 확인서 등(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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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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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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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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