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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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