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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도 1분기 서구 주민자치 학교 실시 안내(신규주민자치회위원 의무교육)

  • 작성자
    박혜련(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13일(월) 12:24:55
    조회수
    109
  • 전화번호
    032-718-3870
  • 석남1동

 

교육대상: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서구 주민

신규주민자치위원이 되기위한 사전 의무 교육(3(6시간) 이수 필요)

연임을 위한 보수교육 희망자는 1(2시간)만 참여

신청기간: ~ 2023. 3. 26.

❍ 문의전화: 032-560-3027(서구청 공동체협치과)

교육방법: 비대면(zoom) 교육

일시

교육내용

강사

비고

23. 3. 28.()

18:00 20:00

1)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윤성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과정 연계

23. 3. 29.()

18:00 20:00

2) 주민자치 기초과정

박희선

 

23. 3. 30.()

18:00 20:00

3) 주민자치 사례 공유

박희선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1동
  • 전화 : 032-718-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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