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6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면제(폐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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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 작성일
- 2007년 1월 19일(금) 17:59:36
- 조회수
- 4927
**************** 검단6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면제(폐쇄) 안내 ****************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신규설치는 면제됩니다.
○ 우리시에서 검단6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에 대하여 검단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사용개시일:07.1.20)를 공고함에 따라
○ 우리구에 위치한 검단지역 일원(왕길동,원당동,당하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 일대)의 발생오수는 검단하수종말처리장(분류식 하수관)으로 직접 유입처리하게 됨으로서
○ 상기지역(분류식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가 면제(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기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은 폐쇄대상입니다.
○ 상기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폐쇄하여 발생오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에 직관연결이 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환경(운영)관리 및 장기적인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절감등을 감안하여 폐쇄조치할 것을 안내하오며, 오수처리시설폐쇄 시에는 우리구청에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오수처리시설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0조)
■ 문의사항 : 서구청 청소행정과 오수관리팀 ☎ 560-4420~4
■ 붙 임 : 공고문 1부.
폐쇄신고서 양식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