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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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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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이후 격리자
1. 대상 :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제 된 자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2.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산금액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180,075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3.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4. 신청기간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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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이전 격리자
1. 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제 된 자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2. 지원내용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3. 신청기간 : 통지서상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포함)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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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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