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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신규 모집 안내 ★
각 서비스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icss.kr/business/service_search.asp
- 2022년 5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2.(월) ~ 5. 11.(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모집사업 : 16개 사업 517명(선착순 접수 아님)
이용기간 : 2022. 6. 1.~2022. 5. 31.(12개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 인원(명) |
비고 |
1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
24 |
|
2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 |
77 |
|
3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안마서비스 |
197 |
|
4 |
정신건강 토탈케어 |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
12 |
|
5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 |
1 |
타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 (서구 내 제공기관 無) |
6 |
장애인 재활승마 |
재활승마 및 상담 |
6 |
|
7 |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
비전형성, 직업탐색, 체험활동 |
5 |
|
8 |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장애인 맞춤 운동처방 |
13 |
|
9 |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
13 |
타 구 제공기관 이용 (서구 내 제공기관 無) |
10 |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
39 |
|
11 |
오감쑥쑥서비스 |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
38 |
|
12 |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
30 |
|
13 |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
52 |
|
14 |
나를 찾는 5060 |
중장년층 대상 악기교육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
4 |
|
15 |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
4 |
|
16 |
노인수중운동교실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
2 |
타 구 제공기관 이용 (서구 내 제공기관 無) |
신청자 선정기준
○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통일
- 1순위: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2순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자
- 3순위
∙ (공통)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
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접수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제출서류
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1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구비 |
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주민센터에 구비 |
3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
주민센터에 구비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에 구비 |
5 |
기타 증빙서류(사업별 제출 서류 별도 문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
참고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중복제한 서비스 제외)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서비스이용: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 가능(당해연도만 가능)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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