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동
- 전화 : 032-718-551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022년 격리자 >
<2023년 1.1일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