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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안내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안내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2호
○ 감면대상 : 서구 관내에 위치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는 중소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는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에서 확인 가능
○ 감면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감면세율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사회적기업 인증일 이후에 법인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ex. 법인설립, 법인증자, 임원변경 등)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 지참하여 구청 방문시 환급 가능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대리인(방문자) 신분증, 납부확인서(납부영수증)
※ 법인이 상법상 회사(일반적인 주식회사)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반드시 필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입력(sminfo.mss.go.kr)
○ 감면신고장소 : 서구청 세무2과 취득세팀(본관1층)
○ 문의 연락처: 032)56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