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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거 등록된 인천소재 관광사업체 (2020. 12.31일 기준 등록업체)
(지원제외 대상)
▶ 폐업 중인 관광사업체, (다만,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는 지원대상임) ▶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 1개 사업자가 일반·국내·국외 여행업을 중복 등록 한 경우 1회 지원 |
(신청기한) 2021. 1. 25 ~ 2. 10.(17일간)
(지급기간)
- 2021. 2. 3. 이전 신청자는 설명절 전 지급(2.10일)
- 2021. 2. 3. 이후 신청자는 설명절 후 지급(2.15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예외적 구·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Gye1NK8V
- (오프라인) 구군의 관광부서 방문접수(예외적)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④ 통장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