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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밀거래 대책 단속 및 적발시 엄정조치
최근 불법엽구를 사용한 밀렵행위와 밀렵행위를 통한 야생동물 사체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렵, 밀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우심시기인 매년 겨울철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과 관련하여,
이번 겨울철 관할지역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및 밀렵행위 우심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21.3) 을 추진합니다.
지역 수렵인 및 건강원을 대상으로 밀렵행위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을 금지합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규정>
○ 불법도구 사용 포획
△ 멸종위기종을 포획, 채취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지역 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야생생물법 제68조제1항) △ 그 밖에 야생생물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야생생물법 제69조제1항) ※ 누범인 경우에는 각각 벌칙규정 상향(3년, 3천 -> 5년, 5천, 1년, 1천-> 3년, 3천)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취득 / (덫, 창애, 올무) 제작, 판매, 소지 등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70제2및3호)
※ 밀렵, 밀거래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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