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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마감] 2021년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일반가정)
마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1. 1. 15. ~ 예산(보조금) 소진시 까지
( 보조금은 2월말부터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려는 서구 거주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일반가정 1대당 20만원(총 450대 지원가능)
저소득층 가정 1대당 60만원 (총 40대 지원가능)
- 지원절차
저녹스 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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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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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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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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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치 여부 확인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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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신청자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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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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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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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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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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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급자 |
※ 공급자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별관3층 환경관리과]
등기 발송 소요시간으로 인한 선착순 순번 밀림에 대한 내용은 감안하셔야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참고)
※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ㆍ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애서 보조금을 지원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축 주택, 보일러 교체한 지 3년 미만된 보일러에 관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2021년 설치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월1일부터 동파•고장 등으로 이미 설치한 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2020년 설치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공고일부터는 반드시 보조금 신청서(제출자 : 공급자)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공문 발송)된 이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고장의 이유로 인한 긴급한 설치로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급자는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합니다.
( 단,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이내 설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