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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규(교체) 설치 신청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14:32:28
    조회수
    9
  • 전화번호
    032-718-5160
  • 가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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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개요

지원대상 : 분리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기준

- 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

- 사유지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신청조건 : 8세대 이상 동의, 관리자 반드시 지정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지원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거용 비닐(동 상황에 따라 지원가능)

- 규격: 2000 x 500 x 850

- 품목: 골판지 외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5분류]

기존 분리수거함(3)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류의 신규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31세트(종이류, PET/플라스틱/필름류, 유리병/캔류)

[변경] 51세트(골판지 외 종이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무색PET)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21.12.2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품목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함 배출품목 세분화

(기존) 수거함

 

(변경) 재활용 분리수거함

부서명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560 - 19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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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2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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