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거점·특화·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강사·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에는 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동에는“동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운영
6.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 동아리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학습동아리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지원 <신설 2019.9.23.>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9.9.23.>]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19.9.23.>]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종사자 · 동아리 관리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20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강사나 강의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하여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 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3.19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④생략
⑤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⑩생략
부칙(2015.12.31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9.23.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