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주거안정지원
사업내용
신청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아동복시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신청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 모집공고 시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9천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2~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 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안내
서비스 흐름도
입주절차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