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480천원, 부부가구 2,368천원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준연금액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통해 반영
- 단독가구 : 최소 25,470 ~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 최소 50,750원 ~ 최대 480,000원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지급일 : 매달 25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9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open_content/welfare/images/sub/senior_how.gif)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서비스 흐름도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결정 및 급여지급
-
변동사항 관리
- 소득·재산 사항 변동 시 30일 이내 본인 신고
- 확인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소득·재산사항 변동 확인
관련(협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