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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할계산 및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를 양도 및 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혹은 연세액납부승계 동의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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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별지 제72호 서식〕 |
주관부서 | 세무2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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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및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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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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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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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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