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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수정 공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
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하고,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10.27.(화) ~ 11.16.(화)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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