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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번역본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엿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파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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